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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국민연금 탈퇴 후 수령 (반환일시금, 재가입, 수령조건)

    국민연금에서 탈퇴한 뒤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? 반환일시금 수령 조건부터 해외이주자 환급 절차, 재가입 시 유의점까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


   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
    반환일시금 신청안내

    국민연금

    1. 국민연금 탈퇴 후 받을 수 있는 ‘반환일시금’이란?

    •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고 연금 개시연령(60~65세)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
    • 국외 이주 또는 외국 국적 취득으로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경우
    • 사망 시 유족이 청구하는 경우
    요약
    단순히 납입을 중단했다고 바로 환급되지 않습니다. 위 조건에 해당해야 ‘탈퇴 후 반환일시금’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국민연금

    2. 반환일시금 지급 조건과 신청 대상

    구분 대상 요건 지급 가능 여부
    10년 미만 가입자 만 60세 도달 시 반환일시금 지급
    해외이주자 영주권/시민권 취득, 장기이주 출국 전후 신청 가능
    사망 시 유족이 청구 가능 지급 가능
    연금 수급 중 이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지급 불가

    ※ 사회보장협정 체결국(미국·독일·호주 등) 국민은 양국 중복납부 방지를 위해 별도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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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3.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

    신청 구분 필요 서류 신청 방법
    본인 신청 신분증, 청구서, 통장 사본 지사 방문 또는 전자민원
    대리인 신청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, 인감증명서 지사 방문만 가능
    •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(www.nps.or.kr) 접속
    • [전자민원 > 개인민원 > 반환일시금 청구] 메뉴 선택
    • 본인 인증 후 계좌 등록 → 신청 완료 시 문자 통보
    TIP
    해외 계좌로도 송금이 가능합니다. 단, 현지 은행의 수수료 및 환율 변동을 유의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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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4. 탈퇴 후 재가입 및 수령 시 유의사항

    • 국내 복귀 시 언제든 재가입 가능 (가입 기간은 새로 계산)
    • 이미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면, 이전 납입 내역은 복원되지 않음
    • 지급은 신청 후 약 1개월 내 처리되며, 서류 미비 시 지연될 수 있음
    • 연금 수급 개시 후 탈퇴는 불가능하며, 재가입 시에도 별도 산정됨
    주의
   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그 기간의 가입이 종료되므로, 추후 노령연금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. 신중히 결정하세요.

    5. 마무리 — 탈퇴 후 수령은 조건부 환급입니다

    국민연금 탈퇴 후 수령은 단순 ‘해지 환불’이 아니라, 법정 사유에 따른 반환일시금 지급 제도입니다. 해외이주, 10년 미만 가입, 유족 청구 등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.

    반환일시금 안내 바로가기
  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

    ※ 본 글은 2025년 11월 기준 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, 실제 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은 개인 자격·국가 간 협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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