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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과 근로소득 (감액, 정지, 재직자 유의사항)
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소득이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감액·정지 기준과 소득 신고 및 관리 요령을 정리했습니다.



1.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의 관계
- 연금 수령 중 근로소득이 있으면 일부 감액될 수 있음
- 감액 기준은 근로·사업소득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판단
- 60세~65세 미만 수급자가 주로 대상



2. 2025년 근로소득 감액 기준표
| 월평균소득 | 조치 내용 |
|---|---|
| 268만 원 이하 | 전액 수령 |
| 268~398만 원 | 일부 감액 |
| 398만 원 초과 | 일시 정지 가능 |
※ 매년 고시되는 기준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

3. 근로소득 신고 및 관리 요령
- 소득 발생 즉시 국민연금공단 신고
- 근로소득·사업소득 모두 합산
- 퇴직 후 재개 신청 시 자동 정상화
💡 TIP
소득이 높을 때는 ‘연기연금’을 선택하면 감액 없이 수령 가능합니다.
소득이 높을 때는 ‘연기연금’을 선택하면 감액 없이 수령 가능합니다.



4. 마무리 — 근로와 연금의 균형이 핵심
국민연금은 근로소득이 있다고 해도 완전 정지되는 제도는 아닙니다. 기준을 이해하고 신고를 철저히 하면 안정적인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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