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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과 세금 (소득세, 연금소득공제, 신고 방법)
국민연금도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. 하지만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. 이번 글에서는 세금 계산법과 신고 방법을 정리했습니다.
1. 국민연금은 과세대상일까?
- 65세 이상 노령연금은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
- 다만 연금소득공제로 대부분 세금이 면제 수준
- 국세청에 자동 신고되므로 별도 신고 필요 없음



2. 연금소득공제 기준
| 연간 수령액 | 공제율 |
|---|---|
| 350만 원 이하 | 전액 공제 |
| 350~700만 원 | 90% |
| 700만 원 초과 | 70~80% |
※ 연금소득공제는 근로소득공제와 별도로 적용됩니다.



3. 연금소득세 납부 및 환급
- 공단에서 원천징수 후 국세청 자동 보고
-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가능
- 추가 연금·퇴직소득과 합산 시 주의 필요
4. 마무리 — 세금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
국민연금은 과세대상이지만, 연금소득공제 적용으로 세금은 미미합니다. 단, 다른 소득과 합산 시 과세가 늘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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